세무관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한번만 제출하시면 계약기간동안의 월세지급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의 만료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하셔서 변경을 하셔야 겠구요.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2009년 2월 4일 이후의 거래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지금신고하시면 2월달 부터는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겠네요...
이 사항은 주택에만 적용되고 상가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즉,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지사항 에서 확인 하세요..
Posted by 느긋나긋

